목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방법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공동인증서 발급 및 사용
사업장 회원 vs 개인 회원
자주 묻는 민원 처리
신고 시 유의사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민원 신고와 각종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보험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내역 변경, 탈퇴 신고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및 사용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4대보험 사이트 자체에서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공동인증서는 각 금융기관 지점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사 등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하는 공동인증서 종류는 회원 및 사업장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원 구분 | 사업장 구분 | 공동인증서 |
|---|---|---|
| 사업장 (직장) | 개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대표자명 또는 사업장 명칭으로 표기된 겸용인증서 사용 불가) |
| 사업장 (직장) |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
| 개인 | – | 개인(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
사업장 회원 vs 개인 회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크게 사업장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장 회원: 사업장 성립, 탈퇴 및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등 사업장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개인 회원: 개인의 지역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개인 관련 업무는 회원가입 없이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민원 처리
사업장을 신규 설립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가입 신고하는 경우:
‘민원신고-사업장’ 메뉴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클릭하여 사업장 성립신고서를 저장한 후, ‘가입자 계속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입/퇴사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가입자’ 메뉴에서 ‘자격취득신고’ 또는 ‘자격상실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민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서 지역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가입자’ 메뉴에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또는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클릭하여 해당 민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와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8일 기준)
신고 시 유의사항
민원 신청 내용을 ‘전송’ 버튼을 클릭해야만 해당 기관에 최종 제출됩니다.
‘미전송건’으로 표시된 신청은 저장만 되었을 뿐, 아직 기관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 신청 전송 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송 전에 입력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정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각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가입자 자격상실일 변경은 불가하므로, 이 역시 각 해당 기관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와 사회보험EDI는 서로 다른 서비스입니다.
사회보험EDI는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080-318-5306 또는 www.bips.c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인증서는 각 금융기관 지점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 등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송 전에 입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각 해당 기관으로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