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계연차 제출 기한 및 대상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방법
재무제표 제출 시 유의사항
회계 관련 주요 부서 안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제출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회계일기준연차와 관련된 제출 기한 및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업 관계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 부서 안내를 제공하여, 기업이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및 대상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재무제표의 종류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별(별도)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정기총회 4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2025년 제출 기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정기총회 예정일이 2025년 3월 28일(금)이라면,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 전인 2025년 2월 13일(목)까지, K-IFRS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총회 4주 전인 2025년 2월 27일(목)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 제출 기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방법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담당 부서는 회계감독국이며, 구체적인 업무는 감사제도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02-3145-7767 (7763)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나 추가적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감사 관련 규정 및 담당 부서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제표 제출 시 유의사항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예시 자료는 첨부 파일(제출대상 사업연도 예시.jpg, 파일 크기: 55KB)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경우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제출 시점이 다르므로, 귀사가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관련 주요 부서 안내
회계감독권역은 회계감독국, 회계감리국, 감사인감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 산하에 다양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주요 부서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부서 | 담당 팀 | 전화번호 |
|---|---|---|
| 회계감독국 | 회계감독총괄팀 | 02-3145-7765 |
| 회계감독국 | 감사제도운영팀 | 02-3145-7767 (7763) |
| 회계감독국 | 금융회계팀 | |
| 회계감독국 | 국제회계기준팀 | |
| 회계감독국 |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 |
| 회계감리1국 | 회계감리총괄팀 | |
| 회계감리1국 | 디지털감리팀 | |
| 회계감리2국 | 기획감리팀 | |
| 감사인감리국 | 감사인감리총괄팀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이며,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Foundation)와 함께 인력 관리 및 재정 지원을 담당합니다.
(출처 3)
자주 묻는 질문 (FAQ)
특정 사안에 따라 회계감독총괄팀(02-3145-7765) 등 관련 부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https://ecostarmi.com/unemployment-benefit-conditions-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