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요건 벤처기업 인증, 왜 받아야 할까 핵심정리

목차

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
벤처기업 인증, 왜 받아야 할까?
벤처기업 인증의 주요 유형별 요건
벤처투자 유형 상세 요건
연구개발 유형 상세 요건
혁신성장 유형 상세 요건
예비벤처 유형 상세 요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뛰어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증을 통해 기업은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기술보증, 정책자금 우선 지원, 각종 세제 감면, 병역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왜 받아야 할까?

벤처기업 인증은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실질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정부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 조달, 연구개발 투자, 인력 확보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의 주요 유형별 요건

벤처기업 인증은 크게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예비벤처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들이 다르므로, 본인의 기업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처투자 유형 상세 요건

벤처투자 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합니다.

💡 벤처투자 유형 핵심: 적격 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일정 비율 이상 자본 유치가 필수입니다.

□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투자 요건: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의 합계가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의 경우 7%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 투자 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다음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투자가 인정됩니다.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 (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제3항에 명시된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해당됩니다.

※ ‘21.2.12 이후 투자 건 (입금일 기준)만 인정되는 기관, ‘23.7.4 이후 투자 건 (입금일 기준)만 인정되는 기관,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지분증권 투자만 인정되는 점 등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유형 상세 요건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의 기술력과 R&D 투자 비중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 연구개발 유형 핵심: 연구개발 활동 및 특허, 연구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평가(TDB) 또는 사업성평가(STAR-TDB)를 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 연구개발비가 연간 5천만원 이상, 또는 총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 창업 3년 초과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 연구개발비가 연간 5천만원 이상, 또는 총 매출액의 7% 이상인 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연간 연구개발 인력 5명 이상, 또는 총 종업원 수의 10% 이상인 기업
  • 창업 3년 초과 기업 중 연간 연구개발 인력 5명 이상, 또는 총 종업원 수의 10% 이상인 기업 (단,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 충족 시)
  • 벤처기업 인증 요건 검증 시, 기술혁신성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자세한 평가 기준은 벤처기업확인기관 문의 필요)

혁신성장 유형 상세 요건

혁신성장 유형은 최근의 기술 트렌드와 성장성을 반영하여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 해당됩니다.

💡 혁신성장 유형 핵심: ICT 기반 혁신 기술 및 사업화, 성장성이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

□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 최근 3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
  •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 10% 이상
  •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 등 지정된 혁신 성장 분야 기업으로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벤처 유형 상세 요건

예비벤처 유형은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창업 준비 단계를 가진 기업에게 주어집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동기 부여와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예비벤처 유형 핵심: 창업 준비 단계에서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건: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기술,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벤처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기업
  • 사업자 등록 이전의 예비 창업가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벤처기업확인시스템 문의 필요)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벤처기업 인증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 그리고 전문 평가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확인 결과 안내까지는 접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 신청 방법:

벤처기업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venture.kdr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 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추가 서류 (일부 필수):
    • 투자계약서
    • 투자금 입금내역 증빙
    • 주주명부
    • (투자 유형의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관련 서류 등

※ 제출 서류는 기업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확인시스템의 상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전문 평가기관으로서 요건 검증을 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벤처기업 인증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벤처기업 인증의 유효 기간은 통상 2년입니다.
유효 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이미 다른 정부 사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른 정부 사업 인증과는 별개로 벤처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성과 사업성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Q.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인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A.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 등 다른 유형의 요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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