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회계연도 연차의 장단점
연차 발생 조건
회계연도 연차 계산 예시
퇴사 시 연차 정산
회계연도 연차 FAQ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연차 계산은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실무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처럼 회계연도(통상 1월 1일 ~ 12월 31일)에 맞춰 연차를 관리하므로 행정적인 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경우, 연중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는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연차의 장단점
회계연도 연차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같은 기준일(1월 1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사 관리 시스템 운영이나 연차 사용 계획 수립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연말에 연차 사용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연차 사용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의 단점은 연중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비례부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 일수가 적게 발생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반드시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연차를 재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해당 연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 발생 조건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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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자: 연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25일)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가에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출근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연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입사일 기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9일까지 1년 동안 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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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2025년):
-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개근 시, 1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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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2026년):
-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약 2.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5일 중 59일 근무 × 15일 / 365일 ≈ 2.45일)
-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 발생 일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반드시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 발생 및 잔여일수를 계산해 줍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해야 할 연차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 연차 재산정 및 수당 지급 의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연차 FAQ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퇴사 시에는 반드시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는 재직 일수를 기준으로 “15일 × (재직일수 ÷ 365일)”와 같이 비례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