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평균 1인당 얼마 받는지 통계 최신 데이터
퇴직금 계산 기본 원리와 실제 예시
2025년 퇴직금 통계 분석: 연령·업종별 차이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세부 절차
퇴직연금 제도 전환 시 받는 금액 변화
퇴직금 세금 처리와 실제 수령액 계산
통계 활용 팁: 내 퇴직금 예상하기
FAQ
퇴직금 평균 1인당 얼마 받는지 통계 최신 데이터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평균 1인당 받는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약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근 통계에서 전체 퇴직자 평균은 근속연수 5~10년 구간에서 가장 많았고, 이 그룹의 평균 수령액은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년 이상 근속 시 최소 30일분 평균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평균이 3,200만 원으로 높고, 서비스업은 1,900만 원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퇴직자가 평균 3,500만 원을 받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는 2024년 말 기준 10만 명 이상 퇴직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2025년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실제로 제조업 근로자 중 상여금 비중이 높은 경우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20% 이상 증가합니다.
| 연령대 | 평균 근속연수 | 평균 퇴직금(만원) |
|---|---|---|
| 20대 | 2.3년 | 450 |
| 30대 | 5.8년 | 1,800 |
| 40대 | 9.2년 | 3,500 |
| 50대 이상 | 15.1년 | 5,200 |
위 표는 고용노동부 2024년 통계 요약으로,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장기 근속으로 높은 금액을 받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퇴직금 평균 1인당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자신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기본 원리와 실제 예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를 보면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사일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약 3년) 경우를 가정합니다.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입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합산: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기간별 일수로 나누어 계산 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합니다.
이 예시에서 1일 평균임금은 약 8,500원, 1일 통상임금은 7,200원으로 통상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퇴직금은 1,080일 ÷ 365 × 30일 × 8,500원 = 약 750만 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휴직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세요.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은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 버튼으로 조정하면 정확한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실제 계산 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정 최소액은 보장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2025년 퇴직금 통계 분석: 연령·업종별 차이
퇴직금 평균 1인당 얼마 받는지 통계에서 2025년 제조업 평균은 3,200만 원, IT업은 2,900만 원, 도소매업은 1,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자 25만 명 중 40%가 2,000만 원 이하를 받았고, 상위 10%는 1억 원 이상입니다.
근속 10년 이상 시 평균 4,500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여성 근로자 평균은 1,800만 원으로 남성(3,100만 원)보다 낮지만, 최근 5년간 격차가 15%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종 퇴직금이 20% 상승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1년당 30일분 이상)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지급률은 98% 이상입니다.
| 업종 | 평균 근속연수 | 평균 퇴직금(만원) | 상여금 비중 |
|---|---|---|---|
| 제조업 | 11.5년 | 3,200 | 25% |
| IT/통신 | 7.8년 | 2,900 | 35% |
| 서비스업 | 4.2년 | 1,900 | 10% |
| 도소매 | 3.9년 | 1,700 | 8% |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세부 절차
퇴직금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1. 기본급·기타수당을 3개월 총액으로 합산.
2. 연간상여금을 12로 나눠 월환산.
3. 연차수당(퇴직 전전년 미사용분)을 더함.
4. 총액을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절차: ① 입사·퇴사일 입력으로 재직일수 자동 계산(예: 1,080일).
② 미산입기간(육아휴직)과 근무제외기간(개인휴직) 등록.
③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 클릭.
④ 각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 입력.
⑤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 후 퇴직금 산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주의: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며, 3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 시 이전 달로 대체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직접 해보면 내 예상액이 바로 나옵니다.
상여금이 연 4,000,000원 이상이면 평균임금이 10~20% 올라 퇴직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매년 상여 내역 보관하세요.
퇴직연금 제도 전환 시 받는 금액 변화
퇴직연금(DB, DC, IRP)으로 전환 시 평균 수령액이 15% 증가합니다.
2022년부터 의무화로 DB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 확정급여, DC형은 적립금 운용실적 따라 변동, IRP는 연 9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있습니다.
통계상 퇴직연금 가입자 평균 퇴직금은 3,000만 원으로 일반 퇴직금(2,500만 원)보다 높습니다.
전환 시 기업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니 도산 위험 없고,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입금하면 추가 세제 혜택 받습니다.
퇴직금 세금 처리와 실제 수령액 계산
퇴직금 세금은 근속 5년 미만 40%, 5년 이상 감소해 10년 이상 근속 시 20% 근로소득세 적용 후 지방소득세 10% 더해집니다.
평균 2,500만 원 퇴직금 경우 세후 실제 수령 2,100만 원 정도입니다.
공제액은 근속연수×70만 원+500만 원 공제 후 계산.
절차: ① 퇴직 후 3개월 이내 지급.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③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평균 200만 원 환급).
IRP 이전 시 비과세 한도 900만 원 적용돼 세후 수령액 10%↑.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OK 사이트 신고,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통계 활용 팁: 내 퇴직금 예상하기
퇴직금 평균 1인당 통계를 활용해 예상액 구하는 법: 1. 자신의 평균임금 계산(월급+상여÷12).
2. 근속연수×30×1일평균임금.
3. 업종 통계와 비교(제조업なら+20%).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 원, 5년 근속 시 4,500만 원 예상.
2025년 인플레이션 고려 시 5% 상승 전망이니 지금부터 평균임금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고용노동부 앱으로 실시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상여금 많으면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은 무급입니다.
2,500만 원 퇴직금 시 300만 원 절세 가능.
예: 4,000,000원 상여 시 월 333,333원 더함.
소송 시 지연이자+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