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보험 계산기 접속 방법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준비 정보
실업급여 예상 계산 단계별 사용법
실업급여 계산 공식과 상한 하한액
실업급여 예상 예시와 실제 차이점
주의사항과 정확한 수령을 위한 팁
FAQ
고용보험 계산기 접속 방법
고용보험 계산기를 사용해 실업급여 예상액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HRD-Net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HRD-Net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메뉴를 선택한 후 실업급여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실업급여 예상 금액 조회’를 검색하거나 직접 클릭하세요.
공식 사이트는 ei.work24.go.kr나 eiac.ei.go.kr입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도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정확성을 위해 공식 사이트를 우선하세요.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준비 정보
실업급여 예상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 산정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세전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총급여액이 6,000,000원이라면 이를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세요.
급여명세서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 조회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액 (세전)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정확한 개월 수)
3. 나이 (퇴사 당시 만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으로 확인)
이 정보를 미리 모아두면 계산이 수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일수와 실제 근무 일수를 반영하니, 가입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준비 정보 | 입력 예시 | 확인 방법 |
|---|---|---|
| 최근 3개월 총급여액 | 6,000,000원 (월 200만원) | 급여명세서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2년 (24개월) | 국민연금 가입 이력 조회 |
| 나이 | 35세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실업급여 예상 계산 단계별 사용법
고용보험 계산기에서 실업급여 예상액을 구하는 단계는 간단합니다.
1. HRD-Net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 선택.
2. 나이 입력: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넣으세요.
3. 최근 3개월 총 급여액 입력: 세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입.
4.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입력: 개월 수로 정확히.
5. ‘계산하기’ 버튼 클릭 후 결과 확인: 1일 지급액, 예상 지급 기간, 총 예상 실업급여 금액이 출력됩니다.
6. 필요 시 ‘초기화’로 다시 계산.
이 과정으로 실업급여 예상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력 후 출력되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실제 신청 전 여러 번 모의계산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과 상한 하한액
실업급여는 1일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급여를 90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입니다.
이전 기간은 60,000원, 50,000원 등으로 다릅니다.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이면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2019.10.1 이전 기준)입니다.
예상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는 실업인정일 출석과 구직활동 인정 여부로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예상 예시와 실제 차이점
실제 예시로 최근 3개월 총급여액 6,000,000원(월 2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나이 35세인 경우를 보죠.
1일 평균임금은 약 66,667원, 60% 적용 시 1일 지급액 약 66,000원(상한액 적용), 예상 지급 기간 120일, 총 예상액 약 7,920,000원입니다.
| 구분 | 예시 수치 | 결과 |
|---|---|---|
| 최근 3개월 총급여액 | 6,000,000원 |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2년 | – |
| 나이 | 35세 | – |
| 예상 일일 지급액 | – | 약 66,000원 |
| 예상 지급 기간 | – | 120일 |
| 총 지급 예상액 | – | 약 7,920,000원 |
이 예시는 모의계산 결과로, 실제 수령액은 실업인정일 출석 여부, 구직활동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최소 정보로 산출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정확한 수령을 위한 팁
고용보험 계산기 사용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게 아니니, 퇴사 사유와 실제 근무 일수를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로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주의할 점:
1. 입력 정보는 세전 급여로 정확히.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 실제 근무 일수 반영.
3. 퇴사 후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 지급.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문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어플상담(국번없이 1350) 이용하세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여러 시나리오로 계산하며 예상액 변화를 확인하면 퇴사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 66,000원 적용을 유의하세요.
실제 수급을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실업인정일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로 확인 후 입력하세요.
이전은 60,000원 등으로 다릅니다.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내 근무일수와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는 구직활동에 따라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