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상세 안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출 기한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로 변경되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자)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기타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의무가 생겼습니다.
매월 제출 시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 속하는 달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 구분 | 제출주기 | 제출기한 |
|---|---|---|
| 근로소득 | 반기별 (2026년부터 매월) | 반기 마지막달 다음달 말일 (상반기 7월 말, 하반기 다음연도 1월 말) |
| 사업소득 (인적용역) | 매월 | 지급월 다음달 말일 |
| 기타소득 (인적용역) | 매월 (2024.1 이후) | 지급월 다음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매월 | 지급월 다음달 말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기한은 상반기 지급분 7월 31일, 하반기 지급분 다음연도 1월 31일입니다.
2024년 하반기(6~12월) 소득은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1~6월)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세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 0.25%가 총 지급액에 부과됩니다.
제출 후 3개월 이내 지연 시 지연세율이 변경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소규모 사업자는 특례 적용 확인 필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합니다.
지급일 속하는 달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지급분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하세요.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시 총 지급액의 0.25%, 지연 1개월 이내 0.125%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라디오·TV 해설 보수, 변호사·세무사 등 용역 대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월 다음달 말일입니다.
2025년 1월 지급 시 2월 말일까지입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만 하던 복권 당첨 등 비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매월 제출 시 연 1회 면제 혜택 있습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예시: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료 받기, TV 연기 보수, 전문가 자문료 등입니다.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작성 및 제출 방법 단계별 가이드
홈택스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따르세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신고/납부] 또는 [신청/제출] 클릭.
2.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명세·자료 제출]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선택.
3. 해당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선택.
4. 직접작성제출 또는 변환제출 선택.
직접작성 시 지급액, 지급일, 소득자 정보(주민번호, 성명 등) 명확히 입력.
5. 미리채움, 상세내역 입력, 오류검증 기능 활용.
6. 전자서명 후 제출.
매월 말 기준 최종 제출 자료가 유효합니다.
휴·폐업 시 수시 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홈택스 전자제출.
제출 마감 1주일 전 작성 완료 권장.
지급액, 지급일, 소득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제출 전 오류검증 꼭 실행하세요.
가산세 부과 기준과 피하는 법
미제출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 등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안 하면 소득 누락으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시 1인당 최대 100만원.
세부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미제출·지연 | 총 지급액 0.25% (일용·간지 0.25%) |
| 지연 1개월 이내 | 0.125% |
| 불분명·사실과 다름 (총액 5% 이하) | 면제 가능 |
| 제출 지연 1인당 | 최대 100만원 |
피하는 법: 제출 마감 1주일 전 완료, 홈택스 전자신고 사용, 지연 시 자동계산 기능 활용.
근로소득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출 방법
제출 후 수정사항 발생 시(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하세요.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 선택.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기한후 수정 가능.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실수 방지 위해 소득자별 상세 내역 보관 필수.
실무 팁과 주의사항
1. 일용근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아님.
연간 지급명세서 기준.
2. 소득자 정보 정확 입력: 주민번호 오류 시 불분명 가산세.
3. 매월 제출 시 연 1회 면제 활용: 사업·기타소득 필수.
4. 제출 전 홈택스 편의지원(미리채움 등) 사용.
5. 지급일 기준 엄수: 지급일 속하는 달·반기 확인.
6. 프리랜서 지급 시 인적용역 여부 구분(강연료 등 매월 제출).
주의: 허위 제출 시 소득 누락 간주, 과태료 부과.
제출 내역 보관 5년 의무.
일용근로자는 제외.
홈택스에서 유형 선택 시 안내 확인.
가산세 자동계산되며 0.25% 또는 0.125% 부과.
최대 100만원 한도.
근로소득 2026년부터 매월 특례 적용.
지급액·지급일·소득자 정보 재입력 후 재제출.
필요 시 언제든 홈택스 수정 방식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