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FAQ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하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며,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재산을 합쳐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과, 가구의 총 소득이 특정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 | 2,0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총급여액, 상위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분류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 적용 시,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유무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외에 재산 기준 또한 중요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통상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등),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주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185만원 |
| 맞벌이가구 | 200만원 |
이 외에도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는 신청 후 약 3~4개월 후에 통보되며,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하로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FAQ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