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기간, 신청 방법, FAQ

목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기간
신청 방법
FAQ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자 요건

신규 고용하는 구직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자이거나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여야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F-2, F-5, F-6 비자 소지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월평균 보수 기준액(2025년 기준 12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년까지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민간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일반 업종으로,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합병, 승계로 인한 채용은 불가능)
  • 채용된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의 경우, 의무를 이행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자에 한하지만,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동일 사업주가 우선 재고용하거나, 기존 일용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기업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기간, 인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업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지원 인원 한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6개월마다 360만 원) 기본 1년 (특례 대상 최대 2년)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중견 기업
대규모 기업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 (6개월마다 180만 원)
특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 실업자) 기업 규모별 동일 기준 적용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한도 동일

고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1차(6개월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유지한 뒤,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다음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본인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FAQ

Q.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민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차 신청(6개월분)을 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고용한 경우, 합병이나 승계로 인한 채용,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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