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및 금액 핵심정리

목차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 및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 동안 매출액이 직전 연도 또는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비율은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의 2/3 또는 휴직수당의 1/2이며, 1일 상한액은 6만 7천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수준과 정부의 지원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일간 휴업할 경우, 사업주는 2/3인 약 133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전 상담을 받아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경영난 입증 자료, 휴업·휴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승인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휴업 또는 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 및 절차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휴업/휴직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 매출액 또는 재고량 변동 증빙 자료 (세무 자료 등)
  • 휴업 또는 휴직 계획서
  • 임금 대장 및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명 서류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류 준비 시에는 마감 기한을 꼭 확인하고,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는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업과 휴직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업은 근로자의 잘못 없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하는 것을 말하며, 휴직은 근로자의 요청이나 중대한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및 휴직 모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경영 및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별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판단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유지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정부의 고용 정책에 따라 매년 지원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연도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전남연구원 자료에 2026년 1월 16일자 및 1월 17일자 자료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해당 연구원의 발간일이거나 내부 행사 관련 정보일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자체의 2026년 시행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최소 휴업·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별히 명시된 최소 기간은 없으나,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휴업·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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