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 및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 동안 매출액이 직전 연도 또는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비율은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의 2/3 또는 휴직수당의 1/2이며, 1일 상한액은 6만 7천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수준과 정부의 지원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일간 휴업할 경우, 사업주는 2/3인 약 133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상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전 상담을 받아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경영난 입증 자료, 휴업·휴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승인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휴업 또는 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 및 절차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휴업/휴직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 매출액 또는 재고량 변동 증빙 자료 (세무 자료 등)
- 휴업 또는 휴직 계획서
- 임금 대장 및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명 서류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락된 서류는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및 휴직 모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판단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연도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전남연구원 자료에 2026년 1월 16일자 및 1월 17일자 자료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해당 연구원의 발간일이거나 내부 행사 관련 정보일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자체의 2026년 시행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