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법 내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정리

목차

통상임금, 왜 중요할까요?
내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통상임금 계산 실전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FAQ)

내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자신의 통상임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월 단위로 계산되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성과급 합계 ÷ 12개월) ÷ (주당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평균 주수

여기서 월 고정수당에는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성과급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이나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상여금(예: 명절 선물비, 휴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정한 금액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 임금 격차 조정을 위해 지급되는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이나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 자격수당, 특수지역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산 기술 및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도 포함 대상입니다.

반면, 상여금 중에서도 지급 조건이 변동되거나,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수당,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복리후생 관련 금품, 출장비나 업무 활동비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근무 일수 충족 조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꿀팁: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수당이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실전 가이드

통상임금 계산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확인: 본인의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합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고정 수당 분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월 고정수당 합계’에 포함시킵니다.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 및 성과급 포함 여부 판단: 연간 상여금이나 성과급 중 정기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성과와 무관하게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는 경우 포함시킵니다.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총 통상임금 금액 산출: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성과급 합계 ÷ 12개월)을 계산합니다.
  5.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위에서 산출된 총 통상임금 금액을 (주당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눈 후, 월평균 주수(일반적으로 4.345주)를 곱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원, 월 고정수당 5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매월 50만원)이라면, 월 통상임금 해당 금액은 3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400만원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주휴시간 8시간 포함)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400만원 ÷ (40시간 + 8시간) × 4.345주 ≈ 310,357원/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상임금계산법에서 ‘정기성’이란 무엇인가요?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주기(예: 매월)마다 지급되는 성격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봉제 급여,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명절 상여금 등이 정기성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성’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면서, 과거에는 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수당들도 이제는 지급 방식이나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근속 연수, 직급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 상여금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매번 달라지거나 특정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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