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잔업 강요 시 대처 방법, FAQ

목차

잔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잔업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잔업수당 계산
잔업 강요 시 대처 방법
FAQ

잔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수당을 흔히 ‘잔업수당’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잔업’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연장근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잔업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1.5배)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또는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하여 수당을 계산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0.5배)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배)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잔업수당 계산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잔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한 뒤,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1.5배를 곱하여 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통상시급이 14,354원 (300만 원 / 209시간)이라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약 21,531원 (14,354원 x 1.5)이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업 강요 시 대처 방법

회사에서 잔업이나 특근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잔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잔업 강요가 지속된다면, 관련 사실을 증거(업무 지시 내용, 대화 녹취 등)로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장근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FA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는데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의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잔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동의 없는 잔업 강요는 위법이므로, 근로자는 잔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근거로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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