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수습기간 및 4대보험과 퇴직금의 관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 지급 조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1년 미만 근속자라도 회사 내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별도 지급 조건이 명시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확인 시, 본인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내 복지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법원 판결이나 사용자의 자의적인 지급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퇴직일자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예: 육아휴직 등)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재직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 내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및 4대보험과 퇴직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수습기간도 근속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요건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도 퇴직금 계산 시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니, 급여명세서를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반환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비용 지출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신청 절차와 관련 증빙 서류(주택 매매 계약서, 병원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3개월을 포함해서 총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주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Q. 1년 계약직인데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