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난임시술비와 관련 약제비 공제받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연말정산 시 난임시술비와 약제비 공제
공제 대상 및 조건 확인하기
필요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알아보기
추가 꿀팁

연말정산 시 난임시술비와 약제비 공제

매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약제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총급여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서도 공제가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연말정산 시 적극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이 두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 난임시술비와 약제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법정·지정기부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20% 적용)

2. 약제비: 난임 시술과 관련하여 처방받은 약제 비용도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부담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총급여액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연말정산 시 난임시술비와 약제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지출 증명서: 병·의원, 약국 등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는 환자 성명, 진료 과목, 진료 기간, 총 지출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난임시술 관련 증빙 서류: 난임 시술 확인서,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해당 시술이 난임 치료 목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양가족의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부양가족 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알아보기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 시 난임시술비와 약제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매년 1월 중순 이후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자료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와 약제비 관련 영수증을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준비된 모든 증빙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에 맞춰 관련 안내를 하므로,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점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국세청은 9월 18일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 메인)

주요 서비스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있으며, 세금 신고, 납부 및 조회 지원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지사항, 자료실, 홈택스 안내, 고령자 이용 안내, 시청각 안내, 원격 지원 등의 메뉴도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 메인)

연말정산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과 관련된 약제비 외에도, 질병 치료를 위한 약제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약제비 영수증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추가 꿀팁

난임시술비와 약제비 공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연말정산 시점에서 미리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되, 누락되는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와 약제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 난임시술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5%, 연 700만 원) 내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았는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총급여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약도 난임시술비와 함께 공제되나요?
난임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약제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 목적의 약제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대출 공제 제도와 신청 방법, 공제 한도,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