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수령 기본 요건
퇴직금 계산 방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란?
퇴직금 IRP 수령 방법
퇴직금 IRP 수령 시 유의사항
퇴직금 수령 기본 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며,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계산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는 이러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2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16일에 퇴사한 경우, 1,080일의 재직 일수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 200만원, 월 기타 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60,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복잡한 계산을 거쳐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계산 시, 법정 최저 기준보다 높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란?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 유형(DC형, DB형)에 따라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IRP는 퇴직금을 직접 받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퇴직금 IRP 수령 방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발생 확인: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을 확인받고 퇴직금을 산정받습니다.
- IRP 계좌 개설: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요청: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IRP 계좌로 지급받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합니다. - IRP 계좌에서 수령: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된 후, 본인이 원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 및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직접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점에 세금 신고를 통해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수령 시 유의사항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둘째,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후 12개월 이내에 인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15.4%)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시점과 IRP 계좌 활용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IRP 계좌 없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