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절차

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절차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FAQ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절차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민원마당’)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관계 확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3. 체불 임금 확인 및 지급 명령: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4. 사법 처리: 사업주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송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 기간, 임금 수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 통보 내용: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금 계산 내역 (있을 경우): 본인이 계산한 퇴직금 내역
  • 진정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인터넷으로 신고 시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 항목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등이 있으며,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는 해당 연금 관리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FA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이며,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보다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으며, DB형, DC형, IRP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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