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상 식대 지급
식대 지급 의무
식대 지급 시 고려사항
FAQ
근로기준법상 식대 지급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 외에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근로기준법상 식대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또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자의 근로시간 계산에 있어 특례 조항도 존재합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대 지급 의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식대 지급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식대가 임금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이 명시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해당 수당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물 급여의 형태 (식사 제공): 사용자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현물 급여로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의 가치는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식대 지급 시 고려사항
만약 귀하의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식대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회사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를 지급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법인카드 지급, 식권 지급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든, 앞서 언급한 비과세 한도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매일 지켜야 하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적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직장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58조 참고)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 기준입니다.
혹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AQ
다만,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