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명함 배포 기본 규칙
2026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라면 명함 배포가 선거운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위반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함 배부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이 기간 외에 명함을 배포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 이내 명함 대량 배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케이스에서 선거일 전 90일 이내 지역 주민에게 명함을 대량 나눠준 경우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제60조의3에 따라 별도의 홍보물을 활용해야 하죠.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 가능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포 위반을 피하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입후보 예정자가 본인 명함(사진, 학력, 경력 포함)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 모이는 행사에서 배부하는 건 공직선거법 제93조나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 여부를 불구하고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 교부 가능합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후 명함에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신상을 포함.
2. 직접 배포하거나 지지 호소 없이 단순 교부.
3.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경우 허용.
4.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또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는 발언과 함께 배부해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단순 인사 명함처럼 취급하면 안전합니다.
명함 배포 금지 기간과 위반 사례
명함 배부 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 기간 제한)에 따라 이 기간 내 배부는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인력 제한)도 관련됩니다.
| 상황 | 위반 여부 | 처벌 예시 |
|---|---|---|
| 선거일 전 90일 이내 대량 배부 | 위반 | 사전선거운동죄,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
| 예비후보자 기간 중 현수막과 연계 배포 | 위반 (현수막 자체 금지) | 선거법 위반 |
| 선거 후 명함 배부 | 가능 | – |
위반 시 형사 처분이 내려지니 선거일 정확히 계산하세요.
2026 지방선거라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규격과 배포 방법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1종으로 제한되며,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가)을 사용합니다.
허용된 홍보물:
1. 예비후보자 안내 책자, 리플릿.
2. 선거사무소 간판, 현판, 현수막 (예비후보자 기간 한정, 현수막 게시 금지 주의).
3. 예비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 등 표지물.
4.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60조의3제1항 및 제60조의4).
명함은 이 홍보물 범주에서 직접 배포 가능하며, 동네 우편함이나 행사장에서 유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인쇄물 배포는 금지되니 공식 홍보물만 사용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제출하면 배포가 수월합니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와 주의사항
예비후보자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명함 배포를 하면서 피해야 할 금지 행위는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 확성기 사용, 유세차량 운행, 기부행위(식사 제공, 금품, 선물), 단체 명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이 전부 불가입니다.
특히 기부행위 주의!
현직 공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은 선거운동 불가하며, 예비후보자 현수막도 공식 기간(5월 21일~6월 2일)부터 허용됩니다.
인쇄물은 허용된 홍보물 외 배포 금지입니다.
| 금지 행위 | 이유 |
|---|---|
| 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 기간 중 설치 불가 |
| 확성기 사용 | 공개장소 연설 시 불가 |
| 기부행위 | 식사·금품·선물 등 일체 금지 |
| 단체 선거운동 | 향우회·동창회 등 명의 불가 |
| 허위사실 공표 | 상대 후보 거짓 정보 유포 금지 |
공무원 배우자도 선거운동 제한되니 가족 상황 확인 필수입니다.
합법적 명함 배포 실전 팁
실제 배포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예비후보자 등록 후 명함 제작: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필수.
2. 행사장 선택: 불특정 다수 모이는 곳 우선.
3. 배포 방식: 통상적 수교(손에 쥐어주기)로 단순 교부.
4. 발언 주의: 출마 의사 밝히되 지지 호소 피함.
5. 기록 보관: 배포 일시, 장소, 수량 기록으로 위반 방지.
선거 후 명함 배부는 자유롭습니다.
Q: 선거 후 명함 배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일 전 90일 이내 대량 배포는 절대 안 됩니다.
예비후보자 확인 방법으로 명함 외 선거벽보, 선거공보도 활용하세요.
선거벽보에는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 경력, 정견이 게재되며(제64조제1항), 선거공보는 책자형으로 자세한 정보 제공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1일~6월 2일)부터 허용됩니다.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 교부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위반 시 벌금 등 처벌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세요.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 금품, 선물 등 일체 금지입니다.
엄격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