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최저시급 확인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 상세 안내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월급 받는 방법과 주의점
실제 사례 분석
FAQ
2026년 최저시급 확인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말에 발표한 내용으로,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까지 포함됩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2026년 금액은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으로,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 1일치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근로시간 × 4.345주 (1개월 평균 주 수)
2. 주휴수당 추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4.345주
3. 총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근로 패턴 | 주 근로시간 | 하루 근로시간 | 주휴수당 (월) | 총 최저월급 (2026년) |
|---|---|---|---|---|
| 주 5일 8시간 | 40시간 | 8시간 | 347,296원 | 1,740,478원 |
| 주 5일 6시간 | 30시간 | 6시간 | 260,472원 | 1,305,360원 |
| 주 4일 5시간 | 20시간 | 5시간 | 218,572원 | 1,098,360원 |
| 주 3일 6시간 | 18시간 | 6시간 | 260,472원 | 785,616원 |
위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40×4.345)으로, 기본 임금 1,393,182원에 주휴수당 347,296원을 더해 총 1,740,478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입니다.
실제 급여일에 맞춰 조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상세 안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로,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점은 보통 매달 급여일에 기본임금과 합산해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으로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최대 3년 치 소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업주가 주휴일 근무를 시키면 휴일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실제 계산을 통해 이해해보세요.
시급 10,030원, 주 5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인 아르바이트생 경우:
1.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2. 주휴수당 1회: 4시간 × 10,030원 = 40,120원
3. 월 주휴수당: 40,120원 × 4.345주 ≈ 174,321원
4. 기본 월급: 20시간 × 4.345주 × 10,030원 ≈ 870,893원
5. 총액: 870,893원 + 174,321원 = 1,045,214원
주 15시간 딱 맞는 경우(주 3일 5시간): 주휴수당 1회 50,150원, 월 약 217,901원 추가됩니다.
개근이 깨지면 이 금액이 사라지니 출근 관리가 핵심입니다.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월 총액을 뽑아줍니다.
사업주가 ‘포함 지급’이라고 하면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월급 받는 방법과 주의점
최저월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세요.
주휴수당 미포함 임금은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에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방문.
2.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신고’ 메뉴.
3.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부.
기한은 미지급 발견 후 3년 이내.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적용되니, 연말 계약 갱신 시 확인하세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별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 주의사항 | 상세 내용 |
|---|---|
| 개근 기준 |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지각/조퇴는 사업장 규정 따라 다름 |
| 시급 초과 | 10,030원 이상 시급이면 그 비율로 주휴수당 계산 |
| 주휴일 근무 | 통상임금 + 50% 가산수당 필수 |
| 신고 시 혜택 | 소급 3년 + 지연이자 적용 가능 |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주 14시간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대상 아님.
총 월급 611,625원(14시간×4.345×10,030원).
사례 2: 주 20시간 근무, 1일 결근.
개근 실패로 주휴수당 0원.
기본 월급만 870,893원.
사례 3: 주 40시간 풀타임, 개근.
주휴수당 347,296원 포함 총 1,740,478원 수령.
사례 4: 주휴일 출근 시.
기본 주휴수당 + 50% 가산(예: 8시간 기준 60,228원 추가).
이 사례처럼 조건을 맞추면 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이 20~30% 더 높아집니다.
사업주와 협의 시 이 계산식을 제시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대상입니다.
명세서 확인 필수.
최대 3년 소급 청구 가능하며, 체불액 전액 +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계산기 활용하세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면 개근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으니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