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검사 신분확인 포함 가격 후기

목차

친자확인 검사 기본 절차
신분확인 방법과 준비사항
검사 가격 상세 안내
실제 후기와 주의점
법적 인지와 소송 정보
FAQ

친자확인 검사 기본 절차

친자확인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혈액이나 구강 점막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방법은 STR(Short Tandem Repeat) 분석으로, DNA 15~20개 부위를 비교해 99.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검사 과정은 간단합니다.
1. 검사 기관 선택 후 예약, 2. 신청자와 피검사자(자녀, 의심 부모)가 직접 방문해 샘플 채취, 3. 3~7일 후 결과 수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검사 대상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검사 기관은 법원 지정 기관이나 민간 인증 기관(예: GC Labs, 서울의과학수사연구소)을 이용하세요.
법적 효력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 보고서 양식을 요청하세요.

1. 검사 전 금식은 불필요하지만, 구강 샘플은 양치 후 1시간 기다리세요.
2. 결과는 확률로 나오니 99.99% 이상이면 친자 확정, 0%면 부인으로 봅니다.

신분확인 방법과 준비사항

친자확인 검사에서 신분확인은 필수입니다.
검사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세요.
미성년자는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소송용이라면 검사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확인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목록: 1. 신청서(기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위임장(대리 신청 시), 4. 동의서(각 검사자별).
샘플 채취 시 혈액은 2ml 정도, 구강 붓으로는 30초 문지르기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모자(엄마-자녀) 검사부터 시작하세요.
아버지 포함 시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법적 배경으로, 친자 관계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2015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가 300일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심 시 친생부인 소송 전에 검사를 먼저 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검사 가격 상세 안내

2023년 기준 민간 기관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기관별 ±10% 변동 가능)

검사 유형 대상 가격 (VAT 포함) 소요 기간
모자 검사 어머니+자녀 25만~35만 원 3~5일
부모자 검사 부모+자녀 35만~45만 원 3~5일
부자 검사 아버지+자녀 20만~30만 원 3~5일
삼자 검사 부모+자녀 40만~55만 원 5~7일
법원 제출 보고서 추가 옵션 +5만~10만 원

법원 지정 기관(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송 시 30만 원 내외로 저렴하지만, 대기 기간이 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민간은 빠르지만 법적 증거력 위해 공증을 추가하세요.
(공증 비용 3만 원 별도) 재검사율은 0.1% 미만으로 가격 대비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격 절약 팁: 1. 프로모션 기간(연말, 설날) 이용 시 10~20% 할인.
2. 온라인 사전 결제로 5% 할인 받기.
3. 여러 기관 견적 비교 후 선택.

실제 후기와 주의점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관 후기를 종합하면, 10명 중 3명은 친자 의심 시 실제 부인 결과가 나옵니다.
2020년 법원 친자확인 소송 50건 중 1건 꼴로 확신자도 부인 판정이었습니다.
후기 예시: “서울 GC Labs에서 삼자 검사 48만 원, 4일 만에 99.999% 친자 결과.
직원 친절하고 신분확인 철저.” (맘카페 후기).
또 다른 후기: “의심 끝에 부자 검사 25만 원 지출, 0% 결과로 마음 정리가 됨.
후회 없음.” (DC인사이드).

주의: 결과가 0.01~0.99% 미만 확률이면 재검사 필수.
검사 전 유전 상담 받는 게 좋고, 정신적 충격 대비 가족 상담 고려하세요.
혼외자 인지 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라 생부가 친생자출생신고만 하면 인지 효력 발생합니다.

후기 공통: 기관 선택 시 ISO 인증 확인, 결과지는 A4 2장 분량으로 상세 확률 표 포함.
불만족 시 1주 내 재채취 무료인 곳 선택하세요.

법적 인지와 소송 정보

검사 결과 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인지나 소송을 진행하세요.
혼외자 경우 생부 인지로 친자관계 성립.
인지 방법: 1. 자발적 인지신고(시청), 2. 친생자출생신고(인지 효력), 3. 가정법원 인지 명령 신청.
소송은 친자확인소(민법 제865조)나 친생부인소(제846~851조)로,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입니다.

준정(민법 제855조 제2항): 혼외자 부모가 혼인+인지 시 혼인 중 출생자로 소급.
1991년 1월 1일 이후 계모자·적모서자 관계는 입양 없인 친자 아님.
소송 비용은 인지대 1만 원 + 변호사 선임 300만 원 내외, 6개월~1년 소요.
검사 후 즉시 법원 제출로 절차 단축하세요.

법적 팁: 1. 검사 결과 보관 기간 5년 이상 유지.
2. 소송 전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3. 양자 입양 시 친양자로 전환하면 상속·친족 완전 단절.
친자확인 검사 정확도는?
STR 방법으로 99.99% 이상.
한국 2020년 통계상 오판률 0.01% 미만입니다.
미성년자 검사 시 부모 동의만으로 되나요?
네,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시 가능.
자녀 14세 이상은 본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모자 검사만 해도 되나요?
초기 스크리닝으로 적합하나, 아버지 포함 시 더 정확.
모자 25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결과 후 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출생신고.
혼외자라면 제57조 적용으로 인지 효력 발생합니다.
법원 소송 없이 친자 관계 맺을 수 있나요?
네, 생부 자발 인지나 준정(혼인+인지)으로 가능.
소송은 부인·확인 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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