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직급여 일당액 계산 공식 상세 설명
소수점 처리 규칙과 반올림 방법
소득 공제 항목별 계산 예시
실제 사례별 구직급여 총액 계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방지
구직급여 일당액 계산 공식 상세 설명
소수점까지 정확한 구직급여 금액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60%로 일당액을 구한 후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수입(기본급+수당-비과세수입)을 90으로 나눈 값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 × 0.6 × (1 –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은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6만 원 이하 0%, 6만~11만 원 5%, 11만~14만 원 10%입니다.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일당 66,000원, 하한액 60,000원입니다.
| 항목 | 공식 | 2024 상한/하한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수입 / 90 | – |
| 일당액(세전) | 평균임금 × 60% | 상한 66,000원 / 하한 60,000원 |
| 소득공제 후 | 일당액 × (1 – 공제율) | 최대 90% 보장 |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50,000원이라면 일당 세전 90,000원(150,000×0.6)이지만 상한 66,000원 적용.
공제율 10%로 59,400원입니다.
소수점 처리 규칙과 반올림 방법
구직급여 계산에서 소수점까지 정확한 구직급여 금액 계산 공식의 핵심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총수입 / 90 결과가 소수점이 나오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첫째 자리까지 사용합니다.
예: 4,567,890원 / 90 = 50,643.222원 → 50,643원.
일당액도 동일: 50,643 × 0.6 = 30,385.8원 → 30,386원.
공제 후에도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월액은 일당 × 실제 지급일수(보통 30일 한도)로 계산하며, 소수점은 버림하지 않고 반올림합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자계산 시 자동 반올림 적용됩니다.
예: =ROUND(평균임금/90,0) × 0.6
소득 공제 항목별 계산 예시
평균임금 산정 시 공제 항목을 정확히 빼야 합니다.
비과세 수입(식대 20만 원 초과분, 출산수당 등)은 제외.
연차수당, 상여금은 3개월 내 분할 계산.
실제 예시:
- 퇴직 전 3개월 급여: 1월 3,200,000원(기본 2,800,000 + 식대 200,000 + 연차 200,000), 2월 3,100,000원, 3월 3,300,000원.
총 9,600,000원. - 공제: 식대 비과세 200,000×3=600,000원, 연차 비과세 없음.
과세수입 9,000,000원. - 평균임금: 9,000,000 / 90 = 100,000원 정확.
- 일당: 100,000 × 0.6 = 60,000원(하한 적용).
- 공제율 0% → 월 1,800,000원(30일 기준).
상여금 예: 분기 상여 1,000,000원 받은 경우, 3개월 평균 333,333원 추가.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예시 | 비고 |
|---|---|---|
| 식대 | 20만 원/월 초과분 | 2024 기준 |
| 연차수당 | 전액 과세 | 사용자 부담분 제외 |
| 상여금 | 3개월 분할 | 실제 지급일 기준 |
| 퇴직금 | 전액 제외 | 수령 시 자격 상실 |
실제 사례별 구직급여 총액 계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수점까지 정확한 구직급여 금액 계산 공식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월급 250만 원 사무직 (평균임금 208,333원)
총수입 7,500,000 / 90 = 83,333.33 → 83,333원.
일당 50,000원(60%).
공제율 5% → 47,500원.
월 1,425,000원 (30일).
사례 2: 상여 포함 제조업 (평균임금 150,000원)
총 13,500,000 / 90 = 150,000원.
일당 90,000 → 상한 66,000원.
공제 10% → 59,400원.
월 1,782,000원.
사례 3: 파트타임 (평균임금 70,000원)
총 1,995,000 / 90 = 22,166.67 → 22,167원.
일당 13,300 → 하한 60,000원 적용 안됨, 공제 0% → 13,300원?
Wait, 하한은 60,000원이지만 저임금은 평균임금 60% 그대로.
실제 저임금 보장으로 60% 적용 후 하한 무시.
정확히 평균임금 10만 원 미만은 60% 그대로 지급.
총 지급액 = 일당 × 지급일수(120~240일 한도, 재취업 시 조기 종료).
6개월 수급 시 사례2 기준 약 1,069만 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퇴사 후 12개월 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신고.
2. 구직의사 확인서 제출.
3.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퇴사증명서, 최종임금 명세서(3개월분),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확인용).
4. 7일 대기기간 후 지급 개시.
최초 지급은 1개월 후.
5. 매월 말 구직활동 보고(워크넷 등록 필수).
구직급여 신청은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연장 신청 시 20일 전 제출.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방지
평균임금 과다 신고 시 환수, 부정수급 시 3배 추징 + 형사처벌.
부양가족 1인당 일당 6% 추가(최대 25%).
2024년 1월부터 부양가족 기준 완화(65세 이상 부모 포함).
재취업 시 즉시 신고, 알바는 주 20시간 미만 허용(급여 50만 원 초과 시 중단).
소수점 실수 방지: 계산기나 고용부 평균임금 계산기(고용보험 사이트) 사용.
연말정산 공제와 무관하게 3개월 실수령 기준.
| 실수 유형 | 대응법 |
|---|---|
| 비과세 미공제 | 식대 등 명세서 확인 |
| 상한 무시 | 66,000원 초과 시 조정 |
| 소수점 버림 | 둘째 자리 반올림 |
예: 300만 원 상여 → 월 100만 원 추가.
초과 시 수급 중단 + 환수.
신고 필수.
×0.6=15,637.8 → 15,638원.
재취업 시 비례 종료.
배우자·자녀·부모(65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