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8가지 사유,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핵심정리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8가지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8가지 사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8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이 어렵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후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택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의 주택 보증금 부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 사실이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유로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3. 6개월 이상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요양에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나 약물 치료 기간도 포함됩니다.

4. 5년 내 파산 선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슬러 올라 5년 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5. 5년 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임금 피크제

사용자가 정년 연장 또는 보장 등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7.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었고,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 재난 피해

재난 발생 지역에서 주거 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또는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로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사유의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와 주택 구입 관련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사유에 맞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사용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향후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이후 2028년 12월 31일에 최종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다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중간정산 시점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중간정산 이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상승률이나 근속연수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향후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Q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2.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총 퇴직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무주택자인데, 배우자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필요한 서류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의 경우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을 참고하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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