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급여 세금계산의 기본
비과세 항목 확대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4대 보험료 계산
실수령액 계산 예시
FAQ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거나 월급 명세서를 볼 때, 급여에서 차감되는 세금 항목 때문에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급여 세금계산 과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2023년부터 확대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급여 세금계산의 기본
급여 세금계산은 크게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봉 또는 월급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각각 정해진 요율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월급에서 차감되어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비과세 항목 확대
2023년부터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식대 외에도 실비변상적인 급여, 출산/보육 수당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 240만 원 이내) 등 다양한 항목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액에서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월급 또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추가적인 소득공제(본인, 부양가족, 자녀 등)를 적용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근로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최근 개정(2024.2.29)된 세법을 반영한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일반적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확인: 세전 월급 또는 연봉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식대, 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총 급여액에서 차감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세 산출: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기본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자녀 수 등에 따른 추가 공제액을 기본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지방소득세 계산: 산출된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월 소득 106만 원 미만자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 근로소득세 면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
4대 보험료는 각 보험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024년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총 급여액의 4.75% (근로자 부담분)
- 건강보험: 총 급여액의 3.595% (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에 따라 변동)
- 고용보험: 총 급여액의 0.9% (근로자 부담분)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희망 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 편의를 위해 부양가족 및 자녀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최대 한도 적용)
2. 과세 대상 소득: 300만 원 – 20만 원 = 280만 원
3.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1인 가구): 280만 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 근로소득세는 약 13만 원 내외입니다.
(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 13만 원 × 10% = 1.3만 원
5.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107,850원 × 13.14% ≈ 14,170원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
- 총 4대 보험료: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원
6. 총 공제액: 13만 원 (소득세) + 1.3만 원 (지방소득세) + 291,520원 (4대 보험료) = 434,520원
7. 월 실수령액: 300만 원 – 434,520원 = 2,565,480원
이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기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예를 들어, 식대로 15만 원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10만 원만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15만 원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이는 최종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계산기 사용 시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하면 이 공제 혜택이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