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방법 상세 안내 핵심정리

목차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안내
퇴직금 지급 관련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안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이해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법정 하한액(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5)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정 하한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각종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간 상여금 총액 / 12개월
  •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주로 최저임금액 산정이나 연장근로수당 계산 등에 활용됩니다.
만약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꿀팁: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임금 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모든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미산입 기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 근무 제외 기간: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휴직 기간 등은 총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 등에 따라 개인 사유 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등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입력하여 정확하게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다음은 퇴직금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 사항

  •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마지막 근무일 기준)
  •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2,000,000원
  • 월 기타 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 60,000원 (퇴직 전전년도 발생,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분)

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세전 금액)

  • 해당 기간: 2017년 6월 17일 ~ 2017년 9월 16일 (92일)
  • 기본급: 2,000,000원/월 × 3개월 = 6,000,000원
  • 기타 수당: 360,000원/월 × 3개월 = 1,080,000원
  • 3개월간 임금 총액: 6,000,000원 + 1,080,000원 = 7,080,000원

나.
1일 평균임금 계산

  • 3개월간 임금 총액: 7,080,000원
  • 3개월간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7,080,000원 / 92일 = 약 76,956원

다.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포함

  • 연간 상여금 총액: 4,000,000원
  • 연차수당: 60,000원
  • 총 임금 총액 (1년간) = (월 기본급 × 12개월 + 월 기타 수당 × 12개월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 = (2,000,000원 × 12) + (360,000원 × 12) + 4,000,000원 + 60,000원 = 24,000,000원 + 4,320,000원 + 4,000,000원 + 60,000원 = 32,380,000원
  • 1일 평균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시) = 32,380,000원 / 365일 = 약 88,712원

이 예시에서는 1일 평균임금이 약 88,712원이 됩니다.
실제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통해 더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라.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 88,712원 × 30일 × 1,080일 / 365일 = 약 7,877,663원

주의: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계산 시에는 회사의 급여 체계, 상여금 지급 방식, 연차 발생 및 사용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추가 정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로 수령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산정되며, 연금계좌로 지급 시에는 세전으로 지급된 후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됩니다.
일반 계좌로 지급 시에는 사업주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계산 방식 및 운용 주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예외 규정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다릅니다.
Q.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수습 사용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연봉 계약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도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수당 등이 과소 책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과 퇴직금 산정은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면 퇴사 처리일인가요?
A.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는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인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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