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지급금, 왜 발생하고 어떤 문제로 이어지나요?
가지급금인정이자, 왜 문제인가요?
가지급금인정이자,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인정이자 부담 줄이는 해결 방법
FAQ
가지급금, 왜 발생하고 어떤 문제로 이어지나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한 경우,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전으로,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비상장기업에서 이러한 가지급금 계정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기보다는 세무 신고 목적에 맞춰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법적으로는 인정이자 발생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 배임 횡령과 같은 형사상의 문제로 비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왜 문제인가요?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세법상의 문제는 바로 인정이자입니다.
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되어 결국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된 이자만큼 법인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 조사 시 상여 등 소득 처분을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이 외부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법인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폐업이나 정리 시 회수 불능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무에서 널리 적용되는 적정 인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연간 460만 원(1억 원 x 4.6%)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이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산되므로,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회사의 선택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문서로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부담 줄이는 해결 방법
가지급금 문제는 장기간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세법상 처리 방식과 부담해야 하는 세율, 세무적 위험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 법인이 세금 부담 후 개인화하여 상환하는 방식: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을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급여 등의 형태로 소득세를 부담하고 개인화하여 법인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2. 대표이사의 고유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식: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여 법인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한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의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식: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자사주 양도, 타사주 양도, 유상감자, 액면이익소각, 상속감자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자본거래를 활용하여 변제하는 방식: 합병, 분할, 자본잉여금 활용, 조직 구조 변경 등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해당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지 않아 과세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시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자 정산을 실거래처럼 관리하며, 법인 카드 및 통장 사용 규정을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대여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근거 서류를 항상 구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증빙”이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FAQ
법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시 일정 기간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세무적 위험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