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종류, 재판상 이혼 성립을 위한 조건, 혼인 파탄의 정도

목차

재판상 이혼 사유의 종류
재판상 이혼 성립을 위한 조건
혼인 파탄의 정도
재판상 이혼 시 유의사항
FAQ

재판상 이혼 사유의 종류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사유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성립을 위한 조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가 존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 부수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정도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혼인 관계의 파탄입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더 이상 기대되기 어려운 상태, 즉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부정행위 등이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증거로는 부부의 대화 녹취, 메시지 기록, 정신과 진단서, 주변인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간통이나 이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고 나간 경우입니다.

3. 배우자가 심히 추행(虐待)을 한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경우입니다.

4. 배우자가 자신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죄의 단 cümle를 범하였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자신이나 상대방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5.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동거를 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인 동거 의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경우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조항으로, 다양한 사례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유의사항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이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Q.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 배우자의 정도, 혼인 생활의 기간,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공평하게 분할합니다.
Q. 재판상 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재판상 이혼 절차는 사안의 복잡성, 증거 확보,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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