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얼마인지 정확히

목차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핵심 정보
수급 자격 조건 확인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지급 기간 상세 기준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
신청 시 주의사항
FA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핵심 정보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 66,000원에서 2,100원 오른 금액으로, 7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동시에 하한액도 66,048원으로 상승해 월 최대 약 20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9% 인상)에 연동된 변화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한 결과죠.

이 변화는 실직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지만,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야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 68,100원을 넘지 않도록 적용돼요.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일평균 약 133,333원(400만원÷30일)이 되는데, 60% 적용 시 80,000원이 나오지만 상한액으로 68,100원만 지급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하한액(1일) 64,192원 66,048원
상한액(1일) 66,000원 68,100원
월 최소액(30일 기준) 약 192만원 약 198만원
월 최대액(30일 기준) 약 198만원 약 204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0.8 × 8시간으로 산출된 66,048원입니다.
이 표를 보고 자신의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조건 확인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상용직 기준).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유.
3) 실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
4)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근로 불가, 출퇴근 시간 하루 3시간 이상 등.
이 사유라면 퇴사 증빙 서류(의료진단서,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직 만료로 퇴사했다면 무조건 해당되지만, 단순 불만으로 그만둔 건 불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구체적 계산식: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65 × 180) × 0.6. 여기서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해 조정하세요.

실제 예시: 월급 350만원 받던 사람이 퇴직 시, 평균일급 = 350만원 × 3개월 ÷ 90일 ≈ 116,667원.
60% = 70,000원.
하한액 66,048원 초과이니 70,000원 지급(상한 미달).
월급 500만원이라면 100,000원 × 0.6 = 60,000원?
아니요, 평균일급이 높아 상한 68,100원 적용.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제외.
정확히 하려면 고용센터에서 모의계산 도구 활용하세요.

2026년부터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이 생겨 사업장별로 최대 40% 부과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임금 협상 시 참고하세요.

지급 기간 상세 기준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기준으로 아래와 같아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30세에 4년 가입 후 실직 시 180일(약 6개월) 받을 수 있어요.
기간 내 재취업하면 잔여일수만큼 다음 실직 시 이월 안 되고 새로 계산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1년 이내 수급 완료해야 합니다.
5단계로 진행하세요.

1단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 의무).
2단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
3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 수강(약 1시간).
4단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5단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구직활동 증빙 제출).

온라인 신청 확대: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가능.
방문 전 예약 필수(고용센터 홈페이지 확인).

서류 목록: 이직확인서, 구직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지연 시 지급액 감액되니 퇴직 즉시 시작하세요.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감액 적용: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
예를 들어 4회차 수급자라면 상한 68,100원의 75%만 받습니다.
계약직 잦은 분들은 이 점 유의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구직활동 증빙 필수: 이력서 제출 2회 이상, 면접 1회, 고용센터 방문 등.
허위 신고 시 환수+과태료.
재취업 시 즉시 신고(취업사실신고).
육아휴직 등 다른 급여 수급 중엔 중복 불가.
2026년 시스템 점검(매주 월·수 야간) 시 온라인 신청 주의하세요.

퇴직 1년 초과 시 권리 소멸.
고용24 로그인으로 신청현황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얼마인지 다시 확인 부탁해요.
1일 68,100원입니다.
월 30일 기준 약 204만원 최대예요.
평균임금이 낮아서 하한액 적용되나요?
네, 계산액이 66,048원 미만이면 하한 66,048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이에요.
자발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2개월 이상 등 정당 사유 증빙 시 가능.
고용센터 상담 필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모든 절차 완료.
지연 시 감액.
반복 수급 감액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5년 내 3회 이상부터.
3회차 10%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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