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핵심 정보
수급 자격 조건 확인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지급 기간 상세 기준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
신청 시 주의사항
FA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핵심 정보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 66,000원에서 2,100원 오른 금액으로, 7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동시에 하한액도 66,048원으로 상승해 월 최대 약 20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9% 인상)에 연동된 변화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한 결과죠.
이 변화는 실직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지만,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야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 68,100원을 넘지 않도록 적용돼요.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일평균 약 133,333원(400만원÷30일)이 되는데, 60% 적용 시 80,000원이 나오지만 상한액으로 68,100원만 지급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하한액(1일) | 64,192원 | 66,048원 |
| 상한액(1일) | 66,000원 | 68,100원 |
| 월 최소액(30일 기준) | 약 192만원 | 약 198만원 |
| 월 최대액(30일 기준) | 약 198만원 | 약 204만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0.8 × 8시간으로 산출된 66,048원입니다.
이 표를 보고 자신의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조건 확인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상용직 기준).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유.
3) 실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
4)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근로 불가, 출퇴근 시간 하루 3시간 이상 등.
이 사유라면 퇴사 증빙 서류(의료진단서,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직 만료로 퇴사했다면 무조건 해당되지만, 단순 불만으로 그만둔 건 불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구체적 계산식: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65 × 180) × 0.6. 여기서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해 조정하세요.
실제 예시: 월급 350만원 받던 사람이 퇴직 시, 평균일급 = 350만원 × 3개월 ÷ 90일 ≈ 116,667원.
60% = 70,000원.
하한액 66,048원 초과이니 70,000원 지급(상한 미달).
월급 500만원이라면 100,000원 × 0.6 = 60,000원?
아니요, 평균일급이 높아 상한 68,100원 적용.
정확히 하려면 고용센터에서 모의계산 도구 활용하세요.
2026년부터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이 생겨 사업장별로 최대 40% 부과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임금 협상 시 참고하세요.
지급 기간 상세 기준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기준으로 아래와 같아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0세에 4년 가입 후 실직 시 180일(약 6개월) 받을 수 있어요.
기간 내 재취업하면 잔여일수만큼 다음 실직 시 이월 안 되고 새로 계산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1년 이내 수급 완료해야 합니다.
5단계로 진행하세요.
1단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퇴직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 의무).
2단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
3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 수강(약 1시간).
4단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5단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구직활동 증빙 제출).
온라인 신청 확대: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가능.
방문 전 예약 필수(고용센터 홈페이지 확인).
서류 목록: 이직확인서, 구직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지연 시 지급액 감액되니 퇴직 즉시 시작하세요.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감액 적용: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
예를 들어 4회차 수급자라면 상한 68,100원의 75%만 받습니다.
계약직 잦은 분들은 이 점 유의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구직활동 증빙 필수: 이력서 제출 2회 이상, 면접 1회, 고용센터 방문 등.
허위 신고 시 환수+과태료.
재취업 시 즉시 신고(취업사실신고).
육아휴직 등 다른 급여 수급 중엔 중복 불가.
2026년 시스템 점검(매주 월·수 야간) 시 온라인 신청 주의하세요.
고용24 로그인으로 신청현황 확인하세요.
월 30일 기준 약 204만원 최대예요.
최저임금 연동이에요.
고용센터 상담 필수.
지연 시 감액.
3회차 10%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