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소규모 사업자 예정고지 안내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절세 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구입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 및 지역에 해당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특정 업종은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될 때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예정고지 안내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6개월간 납부한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홈택스는 이러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활용 꿀팁
2025년 7월 1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과정을 캡처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리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Sep 18, 2025부터 서비스 예정)를 확인하여 신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세 절세 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증빙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정신고 시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고지 납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 개선된 셀프 신고 지원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