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신청 산재 휴업급여 지급 요건, 방법, 기간 핵심정리

목차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 휴업급여 지급 요건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간
산재 휴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산재 휴업급여 지급 절차 및 소요 기간
FAQ

산재 휴업급여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요양)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끊겼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바로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여러 급여 중 하나로, 다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휴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며, 회사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도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소득 손실을 보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요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 인정: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취업불능 및 의료기관 치료: 의학적으로 요양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입원, 통원 치료뿐만 아니라 자택 요양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일수 4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최소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일 이하의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4일 차부터 지급됩니다.
  4. 요양 기간 중 임금 미지급: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요양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꿀팁: 만약 요양 중 일부 날짜에만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일하지 못한 날짜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분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신청 시에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AX 또는 우편 신청: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간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며, 3년이 지나면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했더라도 휴업급여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퇴직 후에도 신청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산재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액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휴업급여 1일 금액 = 평균임금 × 70%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 내역 등이 필요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추가 기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액의 80%(2024년 기준 64,192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급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금액을 평균임금의 90%로 인상합니다.
  2. 만약 90% 금액이 평균임금의 80%를 초과하면, 70%로 고정합니다.
  3. 만약 평균임금의 90%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산재 휴업급여 신청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 접수 후 처리까지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

  •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토·공휴일 제외)
  • 주·월·연 단위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평균적으로 7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지급일에 맞춰 급여가 지급됩니다.

FAQ

산재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4일 차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내의 휴업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가 필요하며, 재해 발생 전 3~4개월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내역 등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최초 청구 시에는 중증요양상태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까지 인상되거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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