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정산 개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원천징수와 간이세액표
2025년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
연말정산 계산 과정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연말정산 주요 정보 및 팁
연말정산 개요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납부했던 근로소득 세액을 최종 확정하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아직 연말정산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비과세 소득, 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정산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모든 근로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식대(중식대), 차량 유지 보조금, 숙직료, 연구활동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실비 변상적인 급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국외 근로소득, 월정액 급여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출산 보육수당 등도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소득 범위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본인이 받는 수당이나 급여 항목 중 비과세 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비과세 소득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천징수와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는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간이세액표’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비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250만 원이고 부양 가족이 6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 비율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약 7,040원(소득세 6,400원 + 지방소득세 640원)입니다.
만약 80%를 선택하면 약 5,630원, 120%를 선택하면 약 8,44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최종 납부 세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의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근로소득세가 확정되며, 이때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원) | 세율 (%)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초과 | 45 |
연말정산 계산 과정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시작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6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영됩니다.
1단계: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매월 받는 월급,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3단계: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 계산 전 단계)
근로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공적연금 관련 납입액을 차감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4단계: 종합소득공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가 차감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5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했던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꿀팁: 연말정산 시 각종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챙기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함께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정보 및 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월세액·주택자금 공제의 이해(2025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2025년)’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 연말정산 주요 서식 모음 등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된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2023년 8월 2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상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거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율과 공제 항목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최대한 받고 추가 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00%가 기본이며, 80%를 선택하면 더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되고, 120%를 선택하면 더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과의 차이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자가 운전 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근로계약서, 사규,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각 비과세 항목별 구체적인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예규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등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에 대한 공제율 및 한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