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년 이상 근무 + 상시 5인 이상 유지
신입사원 최대 11일, 근속연수 따라 최대 25일
2025년 연차 지급 시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의 기본 조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중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위 조건을 만족했다면, 2025년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vs 5인 미만 사업장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무했더라도, 근무 기간 중 단 한 달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법적으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내내 꾸준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되어야만 법적 연차 15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도 명확히 확인된 사항입니다.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규정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즉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 첫 해에 기본 15일의 연차가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입사원에게도 이러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방식
연차휴가는 매년 15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연차일수가 늘어나는데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부터는 2년에 1일씩 연차가 추가되며, 이는 최대 25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1년 차에는 15일, 입사 3년 차에는 16일, 입사 5년 차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21년 차부터는 매년 25일의 연차로 고정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일수 계산 (예시)
– 입사 1~2년 차: 15일
– 입사 3~4년 차: 16일
– 입사 5~6년 차: 17일
– …
– 입사 21년 차 이후: 25일 (최대)
자주 묻는 질문 (FAQ)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는 1년 근무 요건을 채우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새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은 연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유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의 복지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연차가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3일 근무 시 한 달 만근하면 3.6시간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근무 시 총 54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5년 연차 지급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기본 요건, 즉 1년 이상 근무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유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입사원은 최대 11일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여러분의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정당한 연차휴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