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운영 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신청 분기 동안 60세 이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 1년 초과)의 월평균 수가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의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수를 3으로 나눈 값입니다.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만 산정하여 고령자 수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사업 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가 고령자 수: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3. **지원 제외 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가능)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적은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사업장 관련 증빙 서류 및 고령자 고용 현황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이전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등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나 근로자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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