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계연도연차 제출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연결재무제표 제출 시 유의사항
회계 관련 주요 부서 및 연락처
FAQ
회계연도연차 제출 기준
회계연도연차 제출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게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정확한 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외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기업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은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로 제출 기한이 단축됩니다.
연결재무제표(K-IFRS 적용)는 정기총회 4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기총회 예정일이 2025년 3월 28일(금)인 경우,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13일(목)까지, 연결재무제표(K-IFRS)는 2025년 2월 27일(목)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제출 시 유의사항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제출 기한은 정기총회 4주일 전까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Foundation)의 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회계 관련 주요 부서 및 연락처
회계 감사 및 감독과 관련된 주요 업무는 회계감독국 내 여러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회계감독국
- 회계감독총괄팀: 02-3145-7765
- 감사제도운영팀: 02-3145-7767 (7763)
외부감사인 선임 등 감사 관련 문의사항은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FAQ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이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은 7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기업은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마감일이라면 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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