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1. 보수총액신고, 왜 해야 할까요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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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보수총액신고, 왜 해야 할까요?
2. 2025년 기준, 보수총액신고 대상과 기간
3. 정확한 보수총액 계산 방법
4. 보수총액신고, 이렇게 하세요!
(온라인 & 서면)
5. 보수총액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목차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방법 총정리

202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의 대상, 기간,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1. 보수총액신고, 왜 해야 할까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4대 보험료를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납 또는 미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나 연금 수령액 등 4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2025년 기준, 보수총액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단, 2021년 1월 16일 이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술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 (합산 신청 예술인은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주: 대표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휴직자: 고용보험은 휴업·휴직·출산전후휴가 중 보수를 포함하여 신고하며, 산재보험은 해당 기간의 보수를 제외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2026년의 경우 3월 16일까지)

📅 건설업, 벌목업: 매년 3월 31일까지

중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보수총액 계산 방법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식대(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연구활동비(월 20만 원 이내)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4. 보수총액신고, 이렇게 하세요!
(온라인 & 서면)

1)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클릭한 후, 신고 대상 근로자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각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입력하고,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합계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서면 신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수총액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근로자별 보수총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작성된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보수총액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기한 엄수: 2026년 3월 15일(건설업, 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근로자별 보수총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비과세 소득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보험료 정산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고려: 2021년 1월 16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퇴직 정산을 완료했다면,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 신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받은 보수총액만 신고하며 이전 직장의 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근 근로자 신고: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없거나 모두 퇴사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사업주(대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되며,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Q: 신고 후 보수총액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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