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계산법
연차 발생 기준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연차 사용 촉진 제도
FAQ
연차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매년 돌아오는 연차,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리셨나요?
자신의 연차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기서는 연차계산법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및 2020년 3월 31일의 연차 개정안까지 반영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연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꿀팁: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정확한 연차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모의 결과이며 실제 연차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이 연차는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소멸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입사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추가 가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
회계연도 기준 계산 시, 입사 다음 연도의 연차는 ‘(입사 연도 재직 일수 ÷ 365일) × 15일’로 계산됩니다.
이 방식은 회계연도(예: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예시: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24년 재직 일수(약 184일)를 기준으로 연차가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시 연차: 퇴직일을 입력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1년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참고: 재직 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계산 결과는 모의 계산이며,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도 별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제도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차 사용 기한을 잘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더라도 1개월을 만근하면 유급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