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대상자 확인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하려면 먼저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에 신고 유형(S, A, B, C, D, E, F, G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형을 모르겠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움 신고 대상자라면 간편신고서를 활용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시작하세요.
공식 사이트 www.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이라면 홈택스 앱(손택스)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5월) 또는 간편 신고서 제출 메뉴를 선택하세요.
로그인 팁: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세요.
모바일 앱은 손택스로 검색해 설치하면 편리합니다.
신고 메뉴 진입과 유형 선택
홈택스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신고 유형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홈택스는 납세자 유형에 따라 두 가지 경로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신고.
안내문의 유형 코드(A~S)를 확인해 선택하세요.
국세청 사전채움 대상자라면 [간편 신고서 제출]을 선택하면 수입금액 등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신고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My홈택스에서 유형을 다시 확인하세요.
모두채움 vs 일반신고 차이점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사전에 수입 자료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간편합니다.
간편 신고서 제출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반면 일반신고는 직접 수입금액과 경비를 입력합니다.
모두채움은 편리하지만 실제 경비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 추계신고(장부 없이 국세청 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신고(실제 경비 입력), 복식부기 신고(재무제표 첨부)로 나뉩니다.
간편신고를 원한다면 사전채움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 신고 유형 | 특징 | 적합 대상 |
|---|---|---|
| 모두채움(간편신고서) | 국세청 사전 채움, 빠른 제출 | 사전 안내문 받은 자 |
| 일반신고(추계) |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 장부 없는 사업자 |
| 간편장부 | 실제 경비 입력 | 간편장부 작성자 |
| 복식부기 | 재무제표 첨부 | 복식장부 작성자 |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신고 준비
간편신고 중 장부 신고를 선택했다면 준비물을 챙기세요.
간편장부 신고는 간편장부 작성본이 필요하고, 복식부기 신고는 복식장부 기반 재무제표를 첨부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1. 수입금액 증빙 자료, 2. 경비 자료(장부 신고 시), 3. 안내문 유형 코드.
장부 없이 하려면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세요.
내 업종의 경비율은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의: 장부 신고 시 작성본을 PDF로 준비해 첨부하세요.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로 검색.
사업소득금액 계산 과정
신고서 작성 시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경비 방식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1.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선택(추계신고), 2. 실제 경비 입력(간편장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경비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입력해 절세하세요.
예를 들어 간편장부라면 장부에 적은 실제 경비를 세부 항목별로 분배 입력합니다.
계산 후 총 소득금액과 세액이 미리 산출되니 확인하세요.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단계
상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2. [정기신고(5월)] 또는 [간편 신고서 제출] 선택.
3. 신고 유형(A~S) 선택.
4. 수입금액 입력 또는 사전채움 확인.
5. 경비 방식 선택 후 입력.
6. 사업소득금액 자동 계산 검토.
7. 신고서 작성 완료 → 제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어서 하세요.
모바일 손택스도 동일: 앱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제출.
서면신고를 원하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세요.
하지만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납부 방법 안내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세요.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도 가능: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 결제(00:30∼23:30).
은행 방문납부는 납부서 출력 후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등 기재해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에서 검색하세요.
| 납부 방법 | 이용시간 | 필요 인증서 |
|---|---|---|
| 홈택스 전자납부 | 07:00∼23:30 | 공동/금융인증서 |
| 카드로택스 | 00:30∼23:30 | 공동/금융인증서 |
| 인터넷지로 | 00:30∼23:30 | 공동/금융인증서 |
| 은행 방문 | 영업시간 | 납부서 |
주의사항과 팁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시 유형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유형 선택은 신고 무효로 이어집니다.
경비 입력은 실제 자료 기반으로 하되, 추계신고는 업종 경비율을 활용해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도움은 장부작성이 복잡할 때만 고려하세요.
모바일 손택스로 언제든 신고 가능하니 미리 앱 설치하세요.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잊지 말고 별도 신고합니다.
절세 팁: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최대 입력하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합니다.
수입 증빙은 홈택스 조회로 자동화하세요.
안내문에 A~S 코드가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경비율 선택.
미리 준비하세요.
모두채움만큼 간편하지 않지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작성 가이드 따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