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서식 선택 기준
종합소득세신고서식 어떤 양식 써야 하는지 헷갈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 소득 유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요서식은 소득 종류와 사업 형태에 따라 나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 서식40(1)을 사용하고, 단순경비율사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서식40(4)를 선택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신고 대상이니 소득 내역을 먼저 파악하세요.
신고 대상은 2024년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이고,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예요.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서식 선택 후 바로 작성 시작하세요.
직접 입력 시 ‘정기 신고서’를 선택하고 소득 유형에 맞춰 서식을 골라보세요.
주요서식 종류와 사용 대상
국세청 주요서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관련 서식은 총 48건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요.
아래 표로 주요 서식을 정리했어요.
| 번호 | 서식명 | 사용 대상 |
|---|---|---|
| 48 | 소득세법[서식40(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 (사업소득 등 복합 소득) |
| 47 | 소득세법[서식40(4)]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단순경비율사업자,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46 | 소득세법[서식40(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 종교인 소득자 |
| 45 | 소득세법[서식40(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 분리과세 소득자 |
| 44 | 기타서식 제00호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 확인 필요 시 |
| 43 | 소득세법[서식7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 42 | 소득세법[서식74]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총수입금액 및 경비 명세 필요 시 |
| 41 | 소득세법[서식20의5]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주요 경비 지출 상세 명세 |
| 40 | 소득세법 제40호(5) 영수증수취명세서 | 영수증 수취 명세 |
| 39 | 소득세법[서식45]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 공제 신청 시 |
이 서식들은 국세청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해요.
종합소득세신고서식 어떤 양식 써야 하는지 헷갈릴 때는 본인 소득이 단순경비율인지, 종교인소득인지 등을 확인하고 번호에 맞춰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기타소득만 있다면 서식40(4)가 적합합니다.
부표 서식처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기본 서식에 첨부해서 사용해요.
기부금이 있다면 서식45를 별도로 작성하세요.
홈택스에서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서식을 바로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유형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1.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정기신고(5월)’ 항목 선택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버튼 누르기.
3. 신고 유형 선택: 간편 신고 대상이면 ‘모두채움 신고서’ 자동 제공, 직접 입력은 ‘정기 신고서’.
4. 기본 정보 입력 후 적합한 서식 자동 로드.
작성 도중 끊기면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서식을 다운로드하려면 국세청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받아 작성 후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으로 제출하세요.
제출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두 가지예요.
신고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종합소득세신고서식 작성은 단계별로 진행되니 따라 해보세요.
선택한 서식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 흐름은 같아요.
Step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Step 2. 종합소득세 화면에서 ‘정기신고(5월)’ 항목 클릭.
Step 3. 기본 정보 입력: 신고서 첫 화면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 기입.
Step 4. 소득 항목 입력: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입력.
간편장부 대상자는 서식74 사용.
Step 5. 공제 항목 기입: 필수 공제 항목 모두 입력 확인.
공제 항목 체크로 세액 줄이기.
Step 6. 과세표준 확정 및 납부계산서 작성 완료 후 제출.
작성 중 영수증수취명세서나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하면 해당 부표 서식을 첨부하세요.
성실신고확인서 제00호는 별도 제출로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에 활용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식별 작성 팁과 주의사항
서식40(1)은 일반 사업자로 총수입금액과 경비를 상세히 적어야 해요.
단순경비율사업자는 서식40(4)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자는 서식40(5)를, 분리과세자는 서식40(6)를 써야 해요.
작성 팁:
1.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서식74 부표)로 경비 증빙 철저히.
2. 주요경비지출명세서(서식20의5)로 큰 지출 항목 명세.
3. 영수증수취명세서(제40호(5))로 소액 지출도 누락 없게.
4. 공제 항목 입력 시 필수 항목 모두 체크: 공제 항목 기입을 잊지 마세요.
5분 컷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기타소득 신고 대상.
준비서류는 소득증빙, 경비영수증, 기부금 증명서 등.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정확성을 위해 자료 미리 준비하세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정보
신고 기간 2025년 5월 31일 초과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 미납 시 추가 가산세 발생.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를 피할 수 없으니 서식 선택 후 즉시 홈택스 접속하세요.
일반 사업자는 서식40(1), 단순경비율·근로소득은 서식40(4), 종교인소득은 서식40(5)를 사용하세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선택 추천.
총 48건 이상 서식 제공.
기한 후 가산세 부과.
예: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서식74 부표), 기부금명세서(서식45) 등 소득·경비·공제 증빙용.
직접 입력은 ‘정기 신고서’ 선택.
나중에 이어서 작성하세요.
영수증수취명세서로 소액 지출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