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분 중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나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상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적용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 0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도 0원이 됩니다.
사업소득 경비 계산 기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비교합니다.
일반율과 자가율, 초과율을 적용해 경비를 산정하세요.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비교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을 적용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곱합니다.
비교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기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이 최종 소득금액이 됩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를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세요.
연금소득공제 적용 기준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서 적용되며,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을 공제합니다.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부분은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부분은 350만원 + 초과분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총 연금액 0원인 경우 공제도 0원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분은 14% 별도 과세 후 종합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종소세 예상 세금 계산 단계
종합소득계산기를 이용해 종소세 예상 세금을 계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연간 소득 정보 입력: 이자소득(세전), 배당소득(세전, 국내주식), 사업소득(주택임대 포함, 적자시 -입력), 부동산임대(주택임대 제외, 적자시 -입력), 총급여(세전 연봉), 연금소득(공적/사적 합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
2. 소득공제 입력: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명, 70세 이상(본인 제외 경로자) 명, 장애인 공제 명, 부녀자 공제(종합소득 3천↓ 적용 50만원), 국민연금 예상계산 원, 건강/고용(지역+직장) 원, 주택자금공제 및 기타 청약저축(연 납입액) 원, 전세원리금(상환액) 원, 담보대출(이자 상환액) 원, 노란우산(납입액)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원, 체크카드 원, 현금영수증 원, 도서/공연(총급여 7천↓) 원, 전통시장 원, 대중교통 원, 기타 소득공제 원.
3.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수) 명,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원, 보장성보험료(납입액) 원, 의료비(지출액) 원, 교육비(지출액) 원, 기부금(지출액) 원, 월세액(연간 지출액) 원, 중소기업감면(수도권 10~20%, 지방 10~30%, 청년 50~100%), 성실신고확인비용 원, 기타 세액공제 원, 성실신고대상자 혼인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11월 납부) 원, 원천징수세액 예상 원.
4. 계산 결과 확인: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세액 산출 및 납부세액 상세 내역을 출력합니다.
고용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하며, 결과 PDF 다운로드로 보관하세요.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액 차감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금을 계산한 후 3.3%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프리랜서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액과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세요.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시 배율(2.8배 또는 3.4배)을 활용합니다.
소득공제 입력 항목 안내
종소세 예상 세금 계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부양가족 수, 경로자, 장애인 공제부터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 항목을 정확히 기입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용으로 별도 입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도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처리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입니다.
중소기업감면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수도권 10~20%, 지방 10~30%, 청년 50~100% 감면율 선택하세요.
중간예납세액(11월 납부)과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로 차감합니다.
실제 신고 시 최신 법령 확인 필수.
1억원 초과 시 1,475만원 + 초과분 2%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