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도세 중과 조정지역 어디 어디인지 상세 확인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조정대상지역 상세 목록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상세 목록
중과 적용 조건과 제외 사례
양도 시점 기준 확인 방법
중과 제외되는 경우
FAQ
양도세 중과 조정지역 어디 어디인지 상세 확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양도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정확한 지역 목록을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이 지정되었고, 경기도는 12개 핵심 지역만 해당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현재 지정 상태를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 수와 지역이 모두 맞아야 적용됩니다.
1. 다주택자여야 하고 2. 양도세 중과 대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입니다.
기준 시점은 양도일입니다.
양도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됩니다.
과거 지정 해제됐더라도 양도 시점에 지정되어 있으면 적용됩니다.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등)와 세종시는 모두 해제 상태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정대상지역 상세 목록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신규 지정으로 노원구 등 추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 구분 | 지역 목록 |
|---|---|
| 핵심 규제 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 서울 전역 (2025.10.15 신규 지정 포함) |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 내 모든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3구나 용산구뿐 아니라 관악구나 강서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 서울 전역 지정으로 인해 양도 계획 시 모든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간주하세요.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상세 목록
경기도는 집값 상승 지역 12개만 핀셋 지정입니다.
목록 외 지역(김포, 파주, 평택, 고양 등)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중과가 없습니다.
| 시/군 | 조정대상지역 상세 | 제외 지역 |
|---|---|---|
| 성남시 |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전 지역) | – |
| 수원시 |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권선구 |
| 안양시 | 동안구 | 만안구 |
| 용인시 | 수지구 | 기흥구, 처인구 |
경기도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권선구나 기흥구처럼 제외 지역을 선택하세요.
수원시 팔달구는 포함되니 주의합니다.
다주택자라도 안전합니다.
중과 적용 조건과 제외 사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과됩니다.
1.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 양도자 본인이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분양권 양도 시: 분양권 자체는 중과 대상이지만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에서 중과 대상 주택 수 제외 가능.
-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주택: 비과세 위해 2년 거주 요건 필수.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 시점에 지정되면 중과됩니다.
미리 확인 필수.
양도 시점 기준 확인 방법
양도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기준입니다.
1. 양도 계약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일(양도일)을 확인.
2. 해당 일자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회.
대부분 지역이 해제됐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는 유지 중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 검색 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 자가진단도 활용 가능합니다.
중과 제외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중과 배제됩니다.
1.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2. 단독 주택자(1주택자).
3.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특정 지역 한정).
4.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니 다른 주택 양도 시 주의하세요.
2026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시기 관련 일정도 확인하세요.
유예 종료 후 변화 가능성 있습니다.
양도 시점 현재 지정 여부가 기준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만 해당.
김포, 파주, 평택, 고양 등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라도 중과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때 조정대상지역이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