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의 중요성

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의 중요성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요 요소를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의 중요성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평균임금이 1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미리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과 같이 법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휴직 등으로 인해 총 근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이 역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제외 기간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여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월별 또는 일별 기본 급여를 의미합니다.

2.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직무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 및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간 상여금 총액: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입니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로, 입사일자가 2014년 10월 2일이고 퇴사일자가 2017년 9월 16일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간 기본급 총액이 6,000,000원 (2,000,000원 * 3개월), 기타수당 총액이 1,080,000원 (360,000원 * 3개월)이라면, 여기에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과 연차수당까지 고려하여 총 임금액을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90일(3개월의 평균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예시에서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이를 재직일수인 1,080일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까지 더해져 최종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올바르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임금의 일부가 아닌, 근로자의 오랜 노고에 대한 보상이므로 정확한 계산과 신속한 지급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해당 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2022년 이후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가입 및 IRP 지급 제도를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각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으로는 퇴직급여의 체계적 관리, 노후 생활 대비 가능, 그리고 연 최대 9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직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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