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5인미만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기준 핵심정리

목차

퇴직금이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기준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퇴직연금(DB, 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급여 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계속근로기간: 1,080일 (약 2년 11개월)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7,560,000원 (기본급 200만원 x 3개월 + 기타수당 36만원 x 3개월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12개월 x 3개월)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92일 (퇴직일자 기준 3개월)

1일 평균임금 = 7,560,000원 ÷ 92일 = 약 82,174원

총 근속연수 = 1,080일 ÷ 365일 = 약 2.96년

퇴직금 = (82,174원 × 30일) × (1,080일 ÷ 365일) ≈ 7,306,500원

이 예시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겼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계약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직이라도 위에서 설명한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퇴직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 시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은 근로소득세와 분리하여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으며, 장기근속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납부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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