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세금 계산, 15만원 공제와 55% 세액공제 핵심정리

목차

일용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터 환급까지
일용직 세금 계산, 15만원 공제와 55% 세액공제
일용직 원천징수 기준과 4대보험 가입 조건
일용직 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일용직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 계산, 15만원 공제와 55% 세액공제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유리한 15만원의 소득공제산출 세액의 55%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 덕분에 일급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세율이 매우 낮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자체는 6%이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훨씬 낮아집니다.
일급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2.7%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소득 세율(3%)이나 기타소득 세율(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도 일용직 근로소득의 세율은 2.97%에 불과합니다.

일용근로소득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 – 150,000원) × 6% × 45%

예시: 일급이 20만원인 경우

1. 15만원 초과분: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2. 산출 세액: 50,000원 × 6% = 3,000원

3. 세액공제 반영: 3,000원 × 55% = 1,350원 (최종 납부할 세금)

이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1,350원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1,485원입니다.

일급 15만원 이하의 경우, 15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원천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급이 187,000원 이하까지는 최종 결정세액이 999원 이하로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급이 18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원천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기준과 4대보험 가입 조건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일 급여가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15만원 이하의 일당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일부 고용주는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세법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소득 공제 및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패턴에 따라 근로자 구분이 달라지고 세금 처리 방식도 바뀌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 2025년부터는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만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근무 조건에 따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고용주에게 소득이 분산되어 있고,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재정산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지급명세서와 소득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보통 6월~8월 사이에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며 소득이 분산되거나,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로 3.3%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일용직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환급 팁:

5일간 일당 합산 지급 시: 만약 5일간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합산된 총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합산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 기준 15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대부분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급이 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세 실효세율은 15만원 초과분에 한해 2.7%로, 프리랜서의 세율 3.3%보다 낮습니다.
일용직 세금 정산 시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과도하게 세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네, 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조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는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인데 3.3% 세금이 떼였어요.
이건 뭔가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3.3%의 세금이 떼였다면,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일용직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며 소득이 분산되거나,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세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와 소득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신고 후 약 2~3개월 뒤인 6월~8월 사이에 입금됩니다.
일급 15만원 이하이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급 15만원까지는 15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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