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4가지 핵심 판단기준, 피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목차

직장 내 괴롭힘, 4가지 핵심 판단기준
피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이후 바뀐 점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4가지 핵심 판단기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음 4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행위자 (가해자): ‘회사 내부’의 사람인가?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객이나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부당한 대우는 법적인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과는 구분되며, 별도의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 나는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3. 관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것 외에도 나이, 근속연수, 인맥, 성별,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등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행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었는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나 평가는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언, 폭행은 물론,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혹은 고의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괴롭힘 유형:

  • 공개적인 모욕: 회의 중 반복적인 질책, “이런 것도 몰라?” 식의 발언
  • 차별적 대우: 특정인에게만 업무 배제, 자리 격리, 정보 차단
  • 사적 심부름 강요: 점심 심부름, 사적 모임 동원, 개인 용무 수행 강요
  • 따돌림: 회식·회의 제외, 단톡방 고의 제외, 고의적 무시
  • 사직 유도: “이쯤 됐으면 나가야지”, 사직서 강요, 잦은 전보 배치

피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절차 이용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팀, 노무팀 등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 시 부서 이동이나 휴가와 같은 임시 조치가 가능하며, 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2. 노동청 진정
만약 사업장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피해자의 신분 보장 및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며,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진정 기록 보관 의무: 2024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정 기록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바뀐 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는 2024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사내 괴롭힘 조사 결과 피해자 통보 의무화: 조사 후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2차 가해 방지 의무 신설: 보복 인사나 불이익 금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진정 기록 보관 3년 의무화

특히, 조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전보나 감봉 등의 조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불이익 처우: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괴롭힘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형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요청 시 민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2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참지 말고 기록하고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객이나 외부 협력업체의 부당한 요구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법적인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객이나 외부 협력업체의 부당한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회사 차원의 조치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A. 증거로는 괴롭힘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나 일지, 관련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회사 내부 조사나 법적 대응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정신적·육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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