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장 내 괴롭힘, 4가지 핵심 판단기준
피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이후 바뀐 점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4가지 핵심 판단기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음 4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행위자 (가해자): ‘회사 내부’의 사람인가?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객이나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부당한 대우는 법적인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과는 구분되며, 별도의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 나는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3. 관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것 외에도 나이, 근속연수, 인맥, 성별,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등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행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었는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나 평가는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언, 폭행은 물론,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혹은 고의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개적인 모욕: 회의 중 반복적인 질책, “이런 것도 몰라?” 식의 발언
- 차별적 대우: 특정인에게만 업무 배제, 자리 격리, 정보 차단
- 사적 심부름 강요: 점심 심부름, 사적 모임 동원, 개인 용무 수행 강요
- 따돌림: 회식·회의 제외, 단톡방 고의 제외, 고의적 무시
- 사직 유도: “이쯤 됐으면 나가야지”, 사직서 강요, 잦은 전보 배치
피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절차 이용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팀, 노무팀 등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 시 부서 이동이나 휴가와 같은 임시 조치가 가능하며, 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2. 노동청 진정
만약 사업장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피해자의 신분 보장 및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며,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바뀐 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는 2024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사내 괴롭힘 조사 결과 피해자 통보 의무화: 조사 후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2차 가해 방지 의무 신설: 보복 인사나 불이익 금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진정 기록 보관 3년 의무화
특히, 조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전보나 감봉 등의 조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불이익 처우: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괴롭힘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형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요청 시 민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2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참지 말고 기록하고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라서 고객이나 외부 협력업체의 부당한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회사 차원의 조치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회사 내부 조사나 법적 대응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